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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57. 1.28.] [법률 제432호, 1957. 1.28., 제정]
원본 조문

제42조 (양도권)

①저작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.

②저작권의 양도는 번역권의 양도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서적제작복제배포금 지등

대법원 2004.08.16 선고 2002다47792 판례

설계비반환

대법원 2005.02.17 선고 2003다18371,18388 판례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1996.07.30 선고 94도2414 판례